친족상도례 형면제 규정 폐지됨. 친족간의 재산범죄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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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02 10:53본문
[법률정보] 친족상도례 '형 면제' 규정 폐지 및 '친고죄' 일원화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대적 흐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친족상도례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기존에는 친족의 범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랐으나,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친족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는 친족의 원근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1953년 도입 당시 '가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나,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방송인 박00 씨의 친형 횡령 사건 당시, 아버지가 본인의 소행이라 주장하며 친족상도례(형 면제)를 악용하려 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기폭제된 측면이 있습니다.
구분 | 개정 전 (기존) | 개정 후 (변경) |
근친 (직계, 배우자 등) | 형 면제 (처벌 불가) | 친고죄 (고소 시 처벌 가능) |
원친 (기타 친족) | 친고죄 (고소 시 처벌 가능) | 친고죄 (좌동) |
고소 제한 | 직계존속 고소 불가 | 직계존속 고소 가능 (특례 마련) |
적용 시점 및 특례 조항 (소급 적용)
개정 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법 개정 전 발생한 '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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