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저가 양도 조심해야! (3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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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일법무사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02 11:10본문
[법률정보] 2026년 지방세법 개정: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증여 의제' 주의!
20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세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 거래라도 대금 지급 사실만 입증하면 유상 취득(매매)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는,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아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 시가인정액(시세)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비율 기준: 시가인정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주의: 경매, 공매, 파산선고를 통한 처분 등 객관적인 가격 결정 기제가 작동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명백한 매매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산을 저가에 이전하려는 소위 '엄빠찬스' 등의 변칙증여를 원천 차단하고 과세합리화가 개정취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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